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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조건 , 신청방법

by 기시정부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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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조건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조건 요약

  1.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전세사기 피해자.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대출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5.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6. 신용도 요건: 특정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까지(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기본,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시기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와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 기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에 대해서는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 지역에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상 주택에 포함되며, 이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면적 제한 없이 대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원 이내입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최우선변제금액 이하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제공되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우선변제금 기준 (2023.6.28 기준)

구분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5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밖의 지역 2500만원
  •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 일반대출: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8% 1.9% 2.1%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1% 2.3% 2.4%
1억원 초과 2.4% 2.7% 3.0%

소득구간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며, 최저금리는 1.0%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담보취득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계약 철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계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기간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 이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업무취급은행 및 상담문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대출과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출 가능성 평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 소득, 임차보증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기관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 한도 확인: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크기, 본인의 소득 수준,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자율 및 상환 조건 확인: 대출 상품에 따라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 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있으니, 상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담보 및 보증 조건 확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담보나 보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대출 신청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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