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조건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전세사기 피해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대출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신용도 요건: 특정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까지(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기본,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와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에 대해서는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 지역에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상 주택에 포함되며, 이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면적 제한 없이 대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원 이내입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최우선변제금액 이하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제공되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우선변제금 기준 (2023.6.28 기준)
구분 | 최우선변제금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 일반대출: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3% | 연 2.4% |
1억원 초과 | 연 2.4% | 연 2.7% | 연 3.0% |
소득구간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며, 최저금리는 1.0%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담보취득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계약 철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계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기간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 이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업무취급은행 및 상담문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대출과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출 가능성 평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 소득, 임차보증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기관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한도 확인: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크기, 본인의 소득 수준,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자율 및 상환 조건 확인: 대출 상품에 따라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 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있으니, 상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보 및 보증 조건 확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담보나 보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대출 신청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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