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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by 기시정부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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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신청하기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조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조건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신청 자격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또는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3. 세대주로서,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4. 전세피해 유형이 확인된 경우
  5. 무주택 세대주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8. 신용도 관련 요건을 충족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신청 방법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탈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2. 기금 전세자금 대출 및 담보부 보증(HF, HUG 등)은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대면 신청: 수탁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1.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임대차 계약: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로부터 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알아보기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4억원
  2.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에 따른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연 1.2%에서 2.7% 사이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추가 우대금리로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의 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이용기간

  • 대출 이용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상환방법

  • 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담보취득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가 담보취득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가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주요 정보 안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알아야 할 중요한 비용과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대출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료: 보증서 담보 취급 시 필요한 보증료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약정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 대출금은 기존에 이용 중인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대환)로 지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본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때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 기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서는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철회권 행사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는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상담문의

대출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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