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조건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또는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세대주로서,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 전세피해 유형이 확인된 경우
-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 신용도 관련 요건을 충족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신청 방법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탈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 기금 전세자금 대출 및 담보부 보증(HF, HUG 등)은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대면 신청: 수탁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임대차 계약: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로부터 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4억원
-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에 따른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연 1.2%에서 2.7% 사이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추가 우대금리로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의 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이용기간
- 대출 이용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상환방법
- 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담보취득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가 담보취득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가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주요 정보 안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알아야 할 중요한 비용과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대출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료: 보증서 담보 취급 시 필요한 보증료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약정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 대출금은 기존에 이용 중인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대환)로 지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본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때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 기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서는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철회권 행사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는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상담문의
대출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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