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 연소득 기준: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전세피해 조건: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연 1.2%에서 2.7% 사이입니다.
- 대출 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입니다.
- 대출 기간: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세부 조건
대출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 전세피해 유형: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등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절차 및 제출 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 신청기한, 임대차 계약 신규 및 갱신 조건, 보증 신청 기한 등의 상세 정보 역시 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신용도 요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전세금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기 및 대상주택 안내
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
-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 모두 임대차 계약 신규 및 갱신 시점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포털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후 지정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및 보증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수탁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필요한 보증을 함께 신청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까지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85㎡ 이하가 포함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포함되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이 포함되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합니다.
- 임차보증금:
-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에 대해서는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및 보증 신청은 관련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세금 피해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한도 및 금리 상세 안내
대출한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최대 2.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 신청인의 연간 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 및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적용되며 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4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연 1.2%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 부부합산 연소득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1.3%에서 2.2% 사이
- 부부합산 연소득 1.7억원 초과:
- 연 1.5%에서 2.7% 사이
추가우대금리
다음과 같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 포인트
- 2자녀가구: 연 0.5% 포인트
- 1자녀가구: 연 0.3% 포인트
주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연 1.0%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및 한도 조건들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주거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의 이용기간, 상환 방법, 담보 취득 상세 안내
이용기간
- 기본 이용기간: 2년으로 설정되며,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최대 2년 1개월로 시작하여,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연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대출 기간 종료 시 한 번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일부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상환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 취득
대출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담보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통해 담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협약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는 공사와 협약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협약된 기관으로는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이 있습니다.
특이 사항:
-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해 반환채권양도방식으로만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옵션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은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출을 이용하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필요한 보증을 확보하여 금융적 안정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 옵션 및 조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대출 보증이 결합된 형태로, 이 두 가지 보증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 보증한도:
-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전세보증금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등.
- 전세자금보증 (HF):
- 내용: 대출보증만 제공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한도: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등.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 인정소득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및 문의
- 특징:
- HUG는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HF는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문의 안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 HF: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 수탁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고객 부담비용 및 대출금 지급방식
-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 대출금 지급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며,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계약 철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 철회 시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철회권 행사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세금피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상담 및 추가 문의는 해당 콜센터나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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