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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기시정부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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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줄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의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의 요건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청년들은 월 20만 원, 1년에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0세 이상, 미혼모·부, 혼인(이혼)한 경우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신청하기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은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됩니다.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입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및 앱)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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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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