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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신청하기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출조건대출금리: 연 1.2%∼2.7%대출한.. 2024. 4. 25.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소득 기준: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전세피해 조건: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대출 금리: 연 1.2%에서 2.7% 사이입니다.대출 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입니다.대출 기간: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024. 4. 25.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 202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구간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통해 급행차로제 도입, 새로운 IC(Interchange) 추가 설치, 기존 고속도로의 확장 및 신설을 포함한 15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거리 이동 시 빠른 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 상습 정체 구간의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버스전용차로 변경 및 확대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 경부선 구간에서 확대되며,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됩니다. 이.. 2024. 4. 25.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금리, 일시납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일반 적금보다 훨씬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요.청년도약계좌란?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적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5년간 매월 최대 6%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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