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특공 '자녀수1 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신생아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 변경이 포함된 주택공급 정책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시행 시행일: 2024년 3월 25일부터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한 주택 청약 가능,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기타: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 다자녀 특.. 2024.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