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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신생아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 변경이 포함된 주택공급 정책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시행
- 시행일: 2024년 3월 25일부터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한 주택 청약 가능,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 기타: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변경 및 기타 개선사항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변경: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 맞벌이 부부 연소득 제한 기준 상향: 기존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앞으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해짐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 변경: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주택 정책이 더 많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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