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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종 금융 사기 주의보: "레터피싱" 조심하세요

by 기시정부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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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며, 이제는 우편물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기, 바로 "레터피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레터피싱 사기에 대해 경고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레터피싱이란?

레터피싱이란?

레터피싱은 Letter(우편물) + Private data(개인정보) + Fishing(낚시)의 합성어로, 가짜 우편물을 이용해 개인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레터피싱 사기 수법

레터피싱 사기 수법

  • 사례: 검찰을 사칭하여 상습 인터넷 도박자를 수사 중이라며, 대포통장 사용이나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며, 문의를 위해 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도록 유도합니다. 연락하면 개인 신상 정보를 물으며 이를 탈취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요구받을 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처:
  • KB국민은행 스마트고객상담부: 1588-9999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118 또는 phishing@krcert.or.kr

레터피싱 예방 수칙

  •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진위를 확인하세요.
  • 수사기관은 특정 앱 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통한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정부나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안 앱(V3, 시티즌코난 등) 설치로 악성 앱을 차단하고 삭제하세요.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이어 레터피싱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사기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우편물이나 전화를 받으셨다면 즉시 위에 언급된 신고처로 연락하여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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